대상업소 당 선불카드 50만원 지급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에 ‘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영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업소 당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와 행정명령 기간 중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 김포시 문화관광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문화관광과 예술팀(031-980-249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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