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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구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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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구형 늘어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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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앵커 “피해자 상처 치유되길”
▲ 공판기일 출석한 김성준 전 앵커.
▲ 공판기일 출석한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늘린 것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기일이 추정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앵커 재판은 지난 2월 무기한 연기된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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