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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단 투기한 썩은 채소…소유권 상관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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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단 투기한 썩은 채소…소유권 상관없이 처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9.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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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썩은 채소를 무단으로 버렸다면 소유권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농협 조합장 오모(62)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썩은 무는 폐기물이 분명하고 이를 저장고에서 치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며 "소유자가 반환받아야 할 물건이라는 사정은 이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11년 4월 농산물 중간유통업자 박모씨가 임치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맡겨둔 무 186.6t을 찾아가지 않아 썩게 되자 인근 토지에 묻어 불법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사건 썩은 무는 무단투기 당시 박씨가 반환받아야 되는 것이지 농협에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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