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는 '상생'이 아닌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못살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강병석(가명)씨는 매달 네이버에 1000만원씩을 토해내고 있다. '클릭 광고료' 명목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광고료 발생에 따른 청구내역서를 일체 발급해주지 않는다. 청구내역서를 요구하면 심지어 광고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다고 했다.
강씨는 "네이버에 매달 광고료를 내는 업자들은 모두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네이버는 광고료 청구 내역서를 항목별로 기재해 즉시 발급해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한(恨)을 털어놓는 자리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소상공인 네이버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제1차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에 이어 두번째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분당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최하나(가명)씨는 2008년부터 네이버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입찰방식'으로 광고비를 매기는 탓에 다른 업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야만 검색결과 위쪽에 가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결국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 넘게 광고비를 썼다.
최씨는 "매출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으나, 광고비 때문에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다"며 "돈 벌려고 광고하는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광고한다. 개미지옥이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네이버 '꽃배달' 키워드 검색 광고단가는 2008년 780만원에서 최근 2600만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올랐다.
졸지에 상호를 도난당한 사례도 있다. 이병승 컴닥터119 대표의 경우가 그렇다. 22년 동안 컴닥터119라는 상호를 이용해왔는데, 언제부턴가 네이버에 소위 '짝퉁' 컴닥터가 검색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컴닥터를 키워드로 판매하면서다.
이 대표는 특허청 상표등록증을 근거로 네이버에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건 "상표법을 지켜줄 수 없다. 마음대로 해봐라"는 답변 뿐이었다고 했다. 심지어 상표권은 상관없고 URL만 다르면 되지 않느냐며 '배째기'식으로 응대했다고 분통해했다.
대책위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며 "그럼에도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광고비만 챙겨 매출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과 증권, 영화, 출판 등 여러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라인 골목상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과연 이같은 행태가 이 시대의 요구에 적절한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책위는 네이버에 ▲광고료 인하 ▲상생 경영 등을, 정부에는 ▲네이버에 대한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향후 네이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네이버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6일부터 네이버 본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