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다음달부터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구청 별관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다.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민원실 차량등록창구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구는 적발된 대포차의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라고 기재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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