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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 중개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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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 중개 무료 서비스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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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탈북자. 주민5·18 관련자 ▲장애인 및 시설 보호자,의사자, 재해 피해자 중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 거래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의 전·월세의 경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무료 중개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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