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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휴게소 수익미끼로 사기' YS 前비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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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휴게소 수익미끼로 사기' YS 前비서 구속기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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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으로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의 비서실 직원 문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우모씨에게 '안성휴게소에 4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4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지인이 안성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친분을 과시한 뒤 "4억원을 투자하면 분식코너를 운영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500만원~1억원씩 7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씨는 안성휴게소 사업권이나 운영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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