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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한 달 앞두고 불량식품 '들썩'…신고 절차와 포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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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한 달 앞두고 불량식품 '들썩'…신고 절차와 포상금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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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달간 집중 단속‥적발시 업체명 공개 검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불량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식품제조업자들에게 추석은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식품제조업자들은 대목을 놓칠세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작업장 내 위생관리가 불량한 상태에서 식품을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다.

올해의 경우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류와 수산물 등 원료가 쉽게 부패·변질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차례상에 필수품인 각종 제수용품과 선물을 중심으로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식품들이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불량식품 근절'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꼽았다. 이에 경찰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명절 선물용 건강 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인터넷 상의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이다.

경찰은 불량식품 사범 가운데 악의적인 경우는 구속 수사하고, 업체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도움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일반인들도 불량식품에 대해 관할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실제 적발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적으로 불량식품을 적발·신고하는 이른바 '식파라치(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로 활동하는 일반인들도 적지 않다.

◇불량식품 신고 절차는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과 제조, 유통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비롯해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음식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병든 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하거나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불량식품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1339)로 할 수 있다. 불법도축이나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 국번없이 133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cfscr/index.do)'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신고센터-신고접수 메뉴를 클릭한 후 양식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실명인증과 주소, 비밀번호, 신고내용, 제품명, 제조원, 유통기한, 구입일, 개봉일은 필수입력 사항이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에서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다운 받아 실행하면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구입한 제품의 바코드나 제품명을 직접 입력할 경우 '부적합 및 회수식품 리스트'를 통해 불량식품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도 신고 대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추석 명절 때는 친지나 주변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역시 불량식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또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첨가한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제조연월일을 변조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신고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독성이 강한 약재 또는 독초 등을 이용해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구입 전 원재료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 1339로 일원화…포상금 최대 1000만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됐던 불량식품 신고창구가 올해 7월 일원화 됐다. 불량식품 신고 전화가 1339로 통합되면서 신고와 민원해결이 예전보다 쉬워진 것이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우병(BSE)이나 조류독감(AI), 탄저병 등에 걸린 가축의 고기를 이용해 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가장 많은 포상금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가금류나 가축을 도축하는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고 ▲독성이 강한 약재(마황 등)나 독초(사리풀 등)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100만원 ▲병들어 판매가 금지된 고기 유통, 인체에 해로 포장·용기 사용, 허가받지 않는 식품·건강식품 판매 30만원 ▲다른 물질이 혼입·첨가된 건강식품 20만원 ▲남은 음식 재활용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행정처분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행정처분기관이 아닌 신고 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때는 포상금 지급내역을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가 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여러 번 신고했을 때는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 300만원, 건강기능식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기관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각 50만원, 시·도 각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포상금이 100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돼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 지급된다. 하지만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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