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공사수주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회삿돈 463억796만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액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김 회장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임직원들이 발주처에 대한 설계·감리용역 수주로비 등의 명목으로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계경리부서에 출장비 가공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토록 지시해 사적인 용도로 28억5000만원을 쓰고 회사 각 사업부문에 수주로비 등으로 434억5796만여원을 사용했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회사를 상장시킨 뒤 전년도(2010년) 재무제표 공시를 앞두고 비자금 조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토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회장은 출장비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액수 만큼 실제 용역매출원가를 부풀려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금감원 전자공시스시템에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 법인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 측이 회삿돈으로 마련한 비자금 중 대부분을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시공을 담당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금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