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부터 노후화된 2.5t 이상 경유차에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7년 이상, 총 중량 2.5t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중 1만5650대의 차량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란 차량에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 등을 말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개조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4만8779대에 달하는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를 받은 차량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주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미이행 시 1차 경고 후 매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안내를 받은 차량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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