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예인과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연예인과 프로선수,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1822명의 체납액이 419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종합 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관리 대상자로 관리한다. 특별관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은 30명이 늘었다.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금액 대비 징수율은 일반 자영자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일반 자영업자(8만1046명)의 체납액은 지난해 3942억원, 올해 4157억원에 달했다.
이어 올해 프로선수(288명)의 체납액은 17억원으로 징수율이 7%에 불과했고, 연예인(297명)도 14억원을 미납해 징수율이 10%에 그쳤다. 전문직 종사자(191명)들의 미납액은 9억원, 징수율은 17.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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