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1:36 (월)
윤상현, 금태섭 징계에 “소신도 죄인가”
상태바
윤상현, 금태섭 징계에 “소신도 죄인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6.02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 선언 아닌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각에 잠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를 놓고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조국 사태 때 당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 사유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전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행위를 '당론 위배'로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작년 12월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자 제명을 주장했다. 그는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윤 의원은 "이는 21대 국회에서 당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 아닌가"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는 아닌가?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법을 다시 살펴보라. 국회법 제114조의2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며 "금 전 의원 징계는 거대집권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