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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 사칭' 돈 뜯어내려한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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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 사칭' 돈 뜯어내려한 교수 구속기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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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대학 총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김모(49)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경북의 한 사립대 이모 총장에게 청와대의 지방대 육성정책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현금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같은달 1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여러 대학 총장들로부터 18억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결과 지방 모 대학 치위생과 교수인 김씨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사칭하고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에게 "청와대가 전국 6개 지방대학을 선정해 각 학교마다 500억원을 지원한다"며 국회 로비 등 대응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청와대는 지방대 육성정책을 추진중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지난 6월말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정부 지원금으로 휴대전화('효도폰')를 무료로 개통해줄 것처럼 속여 지원대상 심사 명목으로 피해자 우모씨한테서 시가 47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대학에 재직중인 동료 교수를 비방한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하고, 피해 교수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자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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