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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도용' 음향증폭기 제조사에 과징금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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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도용' 음향증폭기 제조사에 과징금 4800만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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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18차 회의를 열고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해 제품을 생산·수출한 F사에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F사 대표인 K씨는 S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하고 베트남에 수출했다.

무역위원회는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제품의 수출과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제조행위의 중지를 명령했으며 48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이 상호 공조해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 처분뿐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가 병행된다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해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돈육가공품 제조업체(H물산)에 대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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