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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부당수령' 알선하고 거액 떼먹은 가짜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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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부당수령' 알선하고 거액 떼먹은 가짜목사 구속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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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급비 일부를 떼먹은 A복지선교센터 관계자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단체 회장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박씨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권모(5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선교센터 관계자 6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수령 방법을 알려준 뒤 첫 달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 전액과 두 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의 20%를 지급받는 등 총 112명의 기초수급자로부터 1억6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진단서를 변조하는가 하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필요하자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까지 교육하기도 했다.

입건된 수급자 12명은 이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2억1600여만원을 타냈다.

조사 결과 복지선교센터는 허위의 광고전단지를 뿌리며 저소득층을 유인했다.

사단법인 등록 사실이 없고, 정부승인 복지단체가 아님에도 광고전단지에 '사단법인 A복지선교센터, 공익단체 정부 승인번호'라고 기재했다.

박씨는 실제 목사가 아님에도 목사라고 소개하며 기초수급자들의 신뢰를 쌓고 매월 20일 기초수급비용이 지급되면 기초수급자들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관리해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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