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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주인 살해사건' 50대 여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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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주인 살해사건' 50대 여성 징역 20년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1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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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혐의 부인하며 반성 없어”

제주에서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0·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김모(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 안채와 바깥채에 살고 있었다. 임씨는 피해자 어머니의 배려로 바깥채에 거주해왔다.

사건 당일 임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흉기를 들었고, 결국 피해자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한 임씨는 제주시내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임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혼선을 주기도 했다.

재판 내내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씨는 선고 공판에서는 태도를 바꿨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게 "판사님,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해 그간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 피해자가 서서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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