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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체류자 놓친 국가 경찰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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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체류자 놓친 국가 경찰 징계는 정당"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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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계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제주지법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2018년 12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운전자를 적발했다는 자치경찰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은 A 경위가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검토하는 사이에 발생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자 C씨가 도주해버린 것이다.

이에 동부서장은 무면허와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C씨를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 체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A 경위에게 경징계 가운데 하나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즉각 반발했다.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소청위는 A 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청위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A 경위는 법원에 견책처분취소를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씨가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경찰인 자신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업무감독권이 없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후 C씨의 외국인등록정보가 국가경찰용 휴대용단말기에서 검색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며 "이는 현장에서 (C씨에게)무면허운전과 불법체류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는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A 경위는 무면허운전 단속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수사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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