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07 11:11 (금)
동두천시, 지방재정 확충 및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상태바
동두천시, 지방재정 확충 및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 신영모 기자
  • 승인 2020.05.12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체납고지서 1923건의 체납액 2억7000만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2020년 각종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wetax.go.kr 및 www.giro.kr)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860-2185)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식 세무과장은 “준법정신 고취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된 과태료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여, 과태료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임을 알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