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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 피해자 도로점용료 25%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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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 피해자 도로점용료 25%감면해 준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5.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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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장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시민 등이다.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감면대상 310건의 감면액 규모가 1억49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 준다.

수납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액을 정산해 재고지한다.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설과 방문, 또는 이메일(car77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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