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
경찰이 현직 검사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진행 상황 등 정보를 서울서부지검이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생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생위는 검찰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려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나 재판이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각하했다는 내용이 지난달 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민생위는 이에 대해 “일부 정치검찰과 법무부의 언론 장악으로 비친다”며 지난달 9일 장영수 지검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장 지검장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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