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역도연맹(회장 류원기)이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오승우(55) 역도 국가대표 총감독에 대해 영구제명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역도연맹 관계자는 "8일 열린 (연맹)선수위원회에서 오 감독에 대해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주 한 방송사에서 해당 사실을 취재해 갔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역도연맹은 오 감독의 성추행 의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 감독에게 해명의 기회를 줬다.
당시 오 감독은 "결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 나왔다"며 성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해당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연맹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승우 감독에게 임시 1개월 보직해임과 동시에 태릉선수촌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연맹은 기자회견 뒤 김기동 연맹 실무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5명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어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수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9조(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맹에 신청하면 된다.
위 규정은 재심사 요구를 받으면 연맹은 30일 내에 재심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비리 근절 운동과 맞물려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영구제명을 당한 오승우 감독은 지난 5월31일 국가대표 여자 역도 A선수의 허리부상을 치료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선수가 지난 7월23일 역도연맹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오 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