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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조 청문회 대신 재판 출석… "피고인으로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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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조 청문회 대신 재판 출석… "피고인으로서 당연"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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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前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증인 채택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대신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기일이 겹쳐 어느 기관에 출석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면서 "당연히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판에 먼저 출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변론계획에 대해서는 "수사발표를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인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것이 선거운동인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투겠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전부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지 15분가량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도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재판을 이유로 국회에는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재판을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 절차를 거친 뒤 2차 공판 때부터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가장 먼저 증인으로 서게 된다.

김 전 청장의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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