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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56일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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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56일만에 보석 석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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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 집에 머물러야 하고 집회도 안 돼”
▲ 밝은 표정으로 귀가하는 전광훈 목사.
▲ 밝은 표정으로 귀가하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재판을 받게된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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