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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동산세율 과세기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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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동산세율 과세기준 개정 필요”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4.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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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정하고 일할 기회 달라”
▲ 지지 호소하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안양동안구을 후보.
▲ 지지 호소하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안양동안구을 후보.

4·15 총선 경기도 안양동안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부동산세율(양도세, 재산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기준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세율 과세기준 개정 및 보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개정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2%(3주택자 기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2%, 2주택자는 5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및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현재의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주식시장에서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다수 하우스푸어들의 경제 활동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인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 진출해 이를 반드시 논의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또 그는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도 2020년도 공시지가 일괄 인상(최대 21%)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양도세와 함께 인하조정 내지는 한시적 인하조치가 필요하다”고 톤을 높였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간이과세 기준을 최소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국회에 입성할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 경제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마련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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