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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학교가 대납하면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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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학교가 대납하면 제재 추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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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경우 ▲재정사업의 참여 제한 ▲재정상의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해당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하면 회계 부실 운영과 이에 따른 등록금 인상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교육부의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총 1860억원을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등록금 인하 요구에는 나몰라라 하던 대학들이 교비회계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한 이러한 대납 관행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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