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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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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내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3.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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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역 확보 위한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계양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는 ▲전용구역 또는 앞·뒷면 및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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