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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랑제일교회 행정명령, 종교탄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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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랑제일교회 행정명령, 종교탄압 아니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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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제외한 교회들은 협력 중”
▲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하는 박원순 시장.
▲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제일사랑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협력했다”며 종교탄압 논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가톨릭이나 불교도 그랬고. 또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종교계에서 협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순복음교회 목사한테도 말했고 5개 교단 총회장께도 말했다. 전부 협력해주기로 했다. 특히 영세한 교회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전세금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협력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시는 일요 예배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의 교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예배 강행 시에는 7대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 중 103개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이외 282개 교회에서는 384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박 시장은 “다만 한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행정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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