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외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대포통장 과다 개설 점포에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외에 추가적으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야만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유형'을 선별해 영업점에 통보한 뒤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 개설시 주의 메시지를 송출하기로 했다.
전화사기 의심계좌 모니터링 대상에 입출금 통장 신규 거래고객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장기 미거래 계좌 사용고객까지 추가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한다. 영업점별로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키로 했다. 또 대포통장 과다 발생 영업점에 본점 직원을 파견, 1:1 지도 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대포통장 근절과 전화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근절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9월중 범 농협이 동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나건수 소비자보호부장은 "각종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시행 취지를 밝혔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한다. 금융 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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