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에 대해 검찰이 “사회에 복귀시키면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씨가 모텔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며 “사체손괴가 잔혹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장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부 편지가 올라와 관심을 받았다.
해당 편지에는 “저한테 폭력을 휘두른 폭력배였기에 화가 나서 보복 차원에서 살해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살인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