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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휴전선도 초월” NY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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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휴전선도 초월” NY타임스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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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녀 남한서 유산상속 소송 승소 전해

북한의 자녀가 남한의 부모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뉴욕타임스가 크게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 A섹션 4면에 ‘유산상속 휴전선을 넘다’라는 한국발 기사로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북한주민 윤모(78) 씨 등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소식을 전했다.

타임스는 “남북이 갈린 한반도에서 이같은 판례가 나옴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 남북한에는 1945년이후 수백만명의 이산가족이 있기때문”이라며 현실을 전했다.

남한에 있는 많은 이들이 북한에 남은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을 다시 만나거나 유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남북간에는 전화도 이메일도 편지교환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윤 씨는 한국전쟁중 아버지를 따라 남한에 내려왔다. 북한엔 어머니와 다섯명의 동생이 있었다. 휴전협정이후 다시 가족과 합칠 희망이 없어진 아버지는 남한에서 재혼해 4명의 자녀를 두게 됐다.

타임스는 남한에선 중혼(重婚)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북한의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씨 아버지는 의사가 되어 890만달러(100억원)의 재산을 일궜고 1987년 사망했다. 남한의 자녀들이 유산을 분배하려하자 윤 씨는 북한의 자녀들도 포함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방북한 재미동포를 통해 북한의 형제들과 접촉했고 북한정부의 도움까지 얻어 유전자 검식을 위한 머리카락과 손톱, 비디오테입 증언 등을 받아올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북한 자녀들의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북한주민도 남한의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남한 정부가 재판부가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승소한 북한자녀들이 당장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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