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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등 행사때 훼방꾼 소음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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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등 행사때 훼방꾼 소음 규제한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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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경찰이 국경일과 호국·보훈 행사 당일 주변 집회 소음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한 중앙 단위 행사 방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기준도 낮춰진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행사장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단위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대에 한정적으로 행사장 주변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종전 75데시벨(dB)에서 65dB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예를 들어 중앙 단위 3·1절 행사나 현충일 행사장 주변 집회 및 시위의 경우 행사 전후로는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행사 시작 이후 종료까지 약 40분 안팎 동안은 강화된 기준으로 소음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경찰은 또 소음의 단시간 순간 최고치를 측정하는 '최고소음도' 관련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1시간에 3회 이상 일관된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시간대와 장소에 따른 75~95dB의 규제 단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최고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심야 75dB, 야간 80dB, 주간 85dB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 밖의 지역 측정 기준은 주야를 불문하고 95dB로 고려되고 있다.

다만 최고소음도의 측정 간격과 시간 등 세부적 방법은 추후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소음도 측정은 단시간, 일시적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에 유리한 방식이다. 현재 소음 측정은 확성기 등의 경우 10분 간,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이 없으면 5분 간 평균 측정치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심야시간 주거지역에 한해 10분 평균 소음 기준을 종전 60dB에서 55dB로 제한하는 규제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주거지와 학교 등 지역의 기준 소음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 기준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다.

여기에 경찰은 오전 0~7시 심야 시간대 기준을 새로 적용, 주거 지역의 경우 55dB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소 기준도 세분화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전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은 의견 조회, 정부 심의 등 과정을 거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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