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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하라” 靑청원 20만명 돌파…답변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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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하라” 靑청원 20만명 돌파…답변기준 충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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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진압 위해 즉각 구속수사 벌여야”
▲ '이만희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 '이만희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오전 8시 57분 기준 20만722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자는 “국가적 재난 상태로 치닫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진압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만희와 핵심 인물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천지 본부 서버를 압수수색해 모든 시설과 인원을 파악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천지가 스스로 공개한 명단에는 비밀 세뇌교육 시설이 1000곳 이상이고 이마저도 일부만 공개한 것”이라며 “이런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27년 동안이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신도들의 상습 탈세를 도왔다”며 “전국적으로 성전이나 센터, 복음방 등 수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이만희 등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은밀한 포교 활동으로 신도들로 하여금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과 이혼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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