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2주째 고민에 빠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지난 1일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다음날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고발 당시 신천지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강제수사를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중앙지검은 신중했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직접 수사를 하거나, 이미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이첩하겠다는 게 중앙지검 입장이었다.
중앙지검 판단은 사건 배당 후 2주가 지난 이날까지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건 배당 이후 고발인 조사, 추가 자료 요청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서울시가 고발장에 적시한 살인죄 등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 중앙지검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 총회장이 고의로 감염증 확산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 신천지 전반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지검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시 고발 사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수원지검에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