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도박에 탕진한 한국 거주 30대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 거주하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SNS 위챗을 통해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자, 대량의 마스크를 구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 4만3000매를 대신 구해줄 것처럼 속인 뒤 중국 현지에 있는 구입 희망자들로부터 66만6500위안(한화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A씨가 실제로 확보한 마스크는 없었고, 그는 편취금 전액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병원 관계자 등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24~25일 인터넷을 통해 병원 관계자와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0만장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총 22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B씨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는 없었으며,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적발된 인터넷 물품 사기 14건, 인터넷 불법 도박 8건 등에 대해서도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