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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품 수입가 부풀려 105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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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품 수입가 부풀려 105억 '꿀꺽'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0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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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11곳 중 10곳 적발

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11곳 중 10곳이 성인 보행기와 지팡이 등 수입가를 8배가량 부풀려 1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특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10곳이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A업체가 수입한 미끄럼 방지용품은 세관에 수입가격을 4500엔(한화 5만130원)으로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 수입가격은 5.3달러(한화 6180원)에 불과했다.

이 업체는 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등 30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8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후 요양급여 23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 구매자에게도 3억여원을 가로챘다.

B업체 역시 욕창 예방 방석과 보행기 등 3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1~2.5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27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94억여원이었다. 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부당 수령한 금액은 105억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현재 복지용구 수입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수입단가에 기초해 산정하는데도 공단은 수입단가 확인을 수입신고필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적발된 업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수입품 급여 결정을 신청할 때는 해외 수출업체에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를 추가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코트라(KOTRA)를 통해 현지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수입가격 조작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조체계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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