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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통합전형 근거 신설 정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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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통합전형 근거 신설 정부입법 추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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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 사회약자 10% 이상 선발해야
허위 자료·대리시험 “걸리면 합격 취소”

교육부가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이나 교습 등 사교육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 말소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겼던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모집인원 역시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각 10%로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제재 근거도 신설된다. 

학원법 일부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등록이나 강사·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벌칙을 부과한다.

이 법을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학원등록 말소와 폐지는 물론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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