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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사 시험시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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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사 시험시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돼야"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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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자격시험 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인 A씨는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며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 자격시험이 약시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기 등 특수 기계를 지참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시험 통과 시 합격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해 법률 관련 분야 등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재까지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및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과도한 부담 등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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