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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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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으로 확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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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약대, 지역인재 채용 가능하게 법제화

공무원 선발시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에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또 대학 입시에서도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우수인재가 그 지역 지방대학의 선호분야에 우선 진학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인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지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두뇌한국21(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학 지원 비중을 내년에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로 ▲지방대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 육성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 분야의 목표는 정부가 제시하고 특성화 방향과 방법 등은 대학이 스스로 정해 추진한다. 학과, 학부, 특성화된 프로그램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평가는 대학기본지표와 정성적지표를 포함한 특성화 역량 지표를 개발·적용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문·사회·자연·이공·예체능도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량지표만 평가해 한 줄로 세워 대학들을 구조조정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스스로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제출한 특성화 계획이나 실적을 보고 재정을 지원해 줄 계획"이라며 "반면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학평가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우수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시작된다. 대학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이력과 성과를 분석해 지역거점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은 선도대학 타이틀과 함께 다른 지방대학과 교류협정 및 선도 등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새롭게 개편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지방대학특성화·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전환된다.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우수모델 구축 및 확산 등을 위해 확대할 예정이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두뇌한국21(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학 지원 비중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지방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학 입시에서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가 그 지역 지방대학에 우선 진학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지역인재들이 지방대학의 선호전공 분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방대들이 의대·약대 신입생 모집시 '지방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출신을 우대해 오기는 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대입부터 이를 금지시켰다"며 "지방인재 전형이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 모집 단위 및 비율 등은 특성화 분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 결정·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전형의 실시 여부와 수준은 대학 특성화 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까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대 특성화 학과(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외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지원해 주는 '희망장학금 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무원 선발시에는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 채용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소재 대학 출신을 선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7급 공무원 채용시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조건 합격자의 20%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합격점수선에서 -1점 이내 범위만 합격이 가능하도록 해 실제 합격 비율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5급 266명 모집 중 23명인 8.7%만 지방인재로 채용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완화해 지역인재추천 채용목표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에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을 도입한다.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51%로 높은 편이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 비율 30%를 미준수한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295개 중 133개로 45%를 차지하고 있는 등 편차가 심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우대 정책도입·경영평가·공시 등과 연계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차례의 '지방대학 현장 토론회(공청회)' 개최하고 교직원,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지방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까지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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