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코로나19 사건 담당팀에 배당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수사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대다수 국민의 요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강제수사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필두로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6일 전국 검찰청의 대응기구를 한 단계 격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윤 총장 고발건은 중앙지검의 ‘코로나19 대응 TF’가 대응단으로 격상되기 전, 형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사건대응팀에 배당됐다.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왔다.
검찰은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2부에,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등은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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