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엔 소득요건 미적용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 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월 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소득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된 노동자는 5200명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각각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가 가능하다.
올해 융자 예산으로 885억원을 편성했지만 218억원을 더 늘려 총 110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융자 자격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