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진행 단지부터 적용…‘줍줍’ 차단
오는 16일부터는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미계약 추첨물량이 줄어들며 ‘줍줍 대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지방 광역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16일부터 300%로 상향한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공급물량의 500%까지, 그외 지역은 4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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