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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주말집회 불허’ 법원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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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주말집회 불허’ 법원결정에 불복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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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로나19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당해
▲ 지난달 23일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
▲ 지난달 23일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집회를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투본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28일 범투본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범투본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고,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범투본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전체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예배 집회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근거 법률도 없는데 금지 통고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종로서 측 대리인은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범투본이) 신고한 5000명이 응집하면 공공 안녕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범투본은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대규모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한편 범투본 측이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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