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를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허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씨는 주택법 규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아파트 방화문 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A사 등과 체결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 18억여원을 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해당 공사는 관할 구청의 행정지도로 모두 1654세대 중 452세대에 대해서만 공사가 진행됐을 뿐 나머지 1202세대에 대한 공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또 A사와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을 분양대행 용역 계약인 것처럼 바꿔 3억9000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이 추가로 납부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한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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