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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19로 공사 못하면 계약 연장…건설현장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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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19로 공사 못하면 계약 연장…건설현장 대책 마련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3.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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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 세부방안 마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서 LH는 보다 세부적인 계약조정지침을 수립하고 건설현장에 전달하며 건설근로자 보호와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LH의 계약조정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 날짜를 넘어설 경우,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LH는 합리적인 공기 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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