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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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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1심 실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2.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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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련 사업 등 연결해주겠다며 편취해

투지금 유치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중기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중기경영자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하자"며 "이미 코레일 국장급과 이야기가 돼있고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투자금 형식으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회장이 가진 5개 법인은 휴업 상태이거나 매출이 없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말한 코레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2016년에는 B씨에게 "내가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되는데 큰 공헌을 해 여러 이권 사업을 중개해줄 수 있다"며 "(B씨의) 처남이 제조하는 가축용 약품을 농협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을 빌미로 5억원을 지급받고 약정한 것과 달리 개인채무 변제, 급여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돈을 변제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게도 처남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기망해 3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재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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