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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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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 지원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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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시 하수역류로 인한 구민재산 보호
▲ 침수방지시설 공사 사진.
▲ 침수방지시설 공사 사진.

동구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건물 내 하수 역류 및 빗물유입을 막아주는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에 나섰다.

구는 집중호우 시 하수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구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반지하, 저지대 가구 등에 대해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를 무상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집안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씽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이나 지하 상가에는 옥내 배수설비에 맞는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에는 높이 40~80cm, 스텐레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가 설치된다.

관내 지하·반지하 가구, 상가 등 침수우려지역 주민은 누구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 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설치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 시설을 68가구에 설치해 침수우려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장마철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24시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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