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차량의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된다. 현행 기준에 추가로 자동차의 최대속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타이어를 장착해야한다.
또한 성능기준도 미국기준 조건을 반영해 장시간 운행 시에도 터지지 않고,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면 면의 강도기준 및 휠과 타이어가 접촉되는 경계면이 이탈되는 강도기준 등이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카메라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속도를 감속하는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제작기준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단장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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