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6:50 (월)
서울시, 학원건물 석면 실태 전수조사
상태바
서울시, 학원건물 석면 실태 전수조사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25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8780동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총면적 1000㎡ 이상 건물에 한해 건물관리자가 관리하게 돼 있지만 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2014년 한 해 동안 1개 건물에 3개 이상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826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5년에는 2개 이하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7954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석면이 함유된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 있어 석면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미한 훼손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한다. 규모가 큰 훼손부위는 건물주가 보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학원가가 밀집된 6개 자치구에서 17개 학원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함유량은 3~7%로 나타났다. 주로 복도나 화장실의 천장 텍스에 난 구멍이나 훼손된 부분에서 석면먼지가 누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학원건물 석면관리 관련 제도 개선과 정기 현장점검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학원석면조사 대상을 1000㎡에서 430㎡ 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학원시설 석면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했다.

더불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시로 학원건물 석면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면 자재가 훼손됐을 때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우선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