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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쪽방·비주택 등 거주가구 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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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쪽방·비주택 등 거주가구 지원 강화’ 추진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2.1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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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금융 지원 서비스 등 시행

인천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상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쪽방․비주택 등 거주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의 강화와 함께, 비주택 거주가구,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신혼, 고령자 등 계층별 구분이 확장됨에 따라, 세밀한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추진되는 쪽방․비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고시원(스프링쿨러 미설치) 59개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 발굴부터 정착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월세지원 같은 금융 지원과,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세밀한 지원을 위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거상담 및 홍보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들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며,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45%), 주거 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 후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보수와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쪽방․비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 대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비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설지원,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주거기회, 내 삶을 도와주는 주거복지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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