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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KCGI‧반도건설과 공동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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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KCGI‧반도건설과 공동전선 구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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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공동보유 합의…‘남매의 난’ 본격화 전망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가(家)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강성부 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최종 합의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공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며 현재의 경영진에 의해서는 개선될 수 없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을 포함 한 기존 경영방식의 혁신,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함께 공감했다”며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다만 “저희 세 주주는 경영의 일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3자는 한진칼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다가오는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확인했다”며 3월 주총에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임을 암시했다.

조원태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연임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등을 돌려 KCGI 및 반도건설과 연합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면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진칼 지분 6.49%를 보유하고 있는데, KCGI(17.29%)와 반도건설(8.28%)과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분율은 32.06%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의결권이 없는 반도건설 지분 0.8%를 제외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총 31.98%의 지분을 확보한 셈으로, 조원태 회장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지분 6.52%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와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이 조 회장 편을 들어줄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한진 총수 일가의 지분은 22.45%가 된다.

여기에 조 회장의 ‘백기사’로 분류된 델타항공의 지분 10.00%에, 카카오 지분 1%를 더해도 33.45%에 그친다.

주총에서의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38∼39%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전망된다.

주요 주주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표 대결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

한편‚ 한진칼 주총은 지난해에는 3월 넷째주 금요일, 재작년에는 3월 셋째주 금요일에 열렸던 만큼 올해는 3월 20일 혹은 2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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